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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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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시나요? 오늘 블로그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 빠르고 쉽게 그리고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. 아는 만큼 돌려 받는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합니다.

 

목차

 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

   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며 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. 두 가지 세금을 줄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

  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

  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7천만 원 초과경우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총급여의 25%까지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5%를 공제하고 총급여의 25% 초과 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여 30%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 그 외 전통시장은 40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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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중교통 이용

    대중교통 비용 40% 공제가 적용되며 하반기 (2022년 7월 1일 - 2022년 12월 31일) 대중교통 비용 80% 공제됩니다.

    지하철, 버스, 기차, KTX가 해당되며 택시는 제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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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(IRP) 가입

   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이며 퇴직연금(IRP)은 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.  연 근로소득 5,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.5%, 5,500만 원 초과 경우 13.2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    무주택자 월세/전세 세대주

   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오피스텔, 고시원,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며 연 소득 7천만 원 이하,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.

     

    월세 거주의 경우 월세액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%의 세액 공제되며 연간 급여가 5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,000만 원)라면 15%까지 세액 공제 됩니다.

   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월세액 증명 무통장 입금증,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필요합니다.

  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▼주민등록등본 서류 발급받으러 가기▼

     

    주민등록표등본(초본)교부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
  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
    www.gov.kr

     

    전세 거주자의 경우 금융권에서 받은 전세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%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청약 통장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%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

    근로소득자 1 주택 이하 세대주일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이하 (2019년 이후 차입은 5억 원 이하)이며 상환기간이 최소 10년 그리고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 300만 원에서 1,800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 전액을 공제해 줍니다.

   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됩니다.

    중개보수료

   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료에 대한 금액을 '현금 영수증'으로 처리했다면 30%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기부금 확인

    정당이나 정치인 혹은 선관위에 기부한 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 초가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%, 3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25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    국가가 운영하는 국방헌금과 위문물품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지출한 법정 기부는 1천만원 이하일 경우 20% 초과의 경우 35% 공제됩니다.

    공공 의료기기관 연구비, 교육비, 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이나 기부금 전문 모금 기관에 낸 기부금,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금품도 법정 기부에 해당됩니다.

    기재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단체인 공익단체와 종교단체에 기부한 지정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는 10% 종교단체 외 공익단체에는 30% 공제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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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.

    교육비와 의료비

    교육을 위한 대학(원) 비, 직업능력개발 훈련비, 유치원, 어린이집 수업료, 학원비,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입학금 외 2023년부터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로 사용된 지출액의 15%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의료비 세액공제는 15%가 세액공제되지만 난임 시술비는 20% 세액공제됩니다.

     

    교육비와 의료비는 현금 결제 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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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

    안경과 렌즈 구입

    본인 외에 가족 한 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. 

   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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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화 생활비

    총급여액이 7,000만 원 미만인 경우 도서, 뮤지컬, 공연, 미술관, 박물관 30% 공제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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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▼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구나 쉽게 하는 방법▼

     

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구나 쉽게 하는 방법

  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매년 연말정산 할 때마다 어렵고 스트레스받으시나요?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더 쉽고 빠르게 하지만 빠짐없이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. 1

    tres.infoshr.com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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